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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자유게시판

작성자 한겨레신문
작성일 2006-03-02 (목) 12:56
ㆍ추천: 0  ㆍ조회: 3957      
Re..비정규직 법안 강행, 파국으로 가자는 건가
2006. 2. 28.
한겨레신문 (펌)



비정규직 법안 강행, 파국으로 가자는 건가

사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환노위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기까지 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용자 단체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언뜻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법안인 듯하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사용자 쪽의 반발은 규제 완화 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불만 정도인 반면, 노동계는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에 대해 무조건 허용하던 것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2년을 넘기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바꿨다. 파견직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은 기존과 같지만,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 시각 차이가 워낙 크지만,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다. 첫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이 더 확산돼선 곤란하다. 둘째, 양극화를 재촉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일정한 정도의 노동 유연성은 유지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취지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통과된 법안은 이런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또는 계약직(기간제)이다. 계약직이 많은 것은 사용 제한을 두지 않는 탓이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용자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꼴이 됐다.


2년이 넘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신설 규정(고용의제 규정)도 사실상 이미 적용되고 있는 보호장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은 지금도 1년짜리 계약 갱신이 반복되면 시한이 없는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다. 게다가 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부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고용의제’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아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 노동 유연성이 깨질 것으로 우려한다. 제한을 두자는 쪽도 ‘출산·질병 등에 따른 결원 대체’ 정도만 허용하자는 건 아니다. ‘일시·임시적 고용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정도라면 노동 유연성은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다.



파견직 문제도 심각하다. 파견직을 쓸 수 있는 업무가 지금까지는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한정됐는데,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더해졌다. 지금도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심히 우려된다.



물론 법안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비정규직 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가뜩이나 나쁜 노-정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보호 의지’는 고사하고 파국을 피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법이다.



기사등록 : 2006-02-28 오후 08:13:44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633.html



================================
┼ ▨ 비정규직 아리랑 ('빛'의 세번째 곡입니다!) - 한 빛(hanbitkorea@hanmail.net) ┼



















‘비정규직 아리랑'


│ 작사 : 최 동 국
│ 작곡 : 을지
│ 노래 : 빛
│ 제작 : 한빛코리아


│ 어느 누가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 IMF 사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였나?
│ 갈수록 지쳐만 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 우리의 뜨거운 핏줄은
│ 허무하게 타오르고 있네~
│ 우리의 가슴 속 심장은
│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어~


│ 우리는 희망이 없는
│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
│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는
│ 시한부 인생 노동자들
│ 아... 아... 아...


│ 아빠는 용역 업체, 개인 도급노동자
│ 오빠는 임시 계약, 파견 업체 노동자
│ 언니는 시간 강사, 학원 교사 노동자
│ 동생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아라리오~


│ (2절)

│ 아빠는 용역 업체, 개인 도급노동자
│ 오빠는 임시 계약, 파견 업체 노동자
│ 언니는 시간 강사, 학원 교사 노동자
│ 동생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 (반복)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
│  

<제작 배경>


│ 안녕하십니까?
│ '비정규직 아리랑' 의 작사 및 제작자인 ‘한빛코리아’ 의 최 동 국 입니다.

│ 본 곡의 작사 및 제작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IMF 사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였나?”
│  
│  
│ 1997년 초부터 시작된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 주가 하락과 외환 보유고의 고갈 등으로 인해서 결국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고,


│ 1997년 12월 3일의 ‘IMF 구제 금융 합의’ 이후에도 경기 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8년 이상이나 지난
│ 2006년 현재에도 그 후유증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 하에 있다.


│ 특히, IMF 사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하에서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 현재는 ‘정규직 노동자’ 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
│ 상황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 기업의 경쟁력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경제계, 국민 대중
│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  
│  
IMF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  
│ 그 첫 번째 책임은,
│ 그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측, 관리하지 못한 ‘정부’ 에 있는 것이다!


│ 또한,
│ 경쟁력을 상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했던 부실한 '기업 (사용자)’ 과 ‘금융 기관’ 에
│ 있는 것이다!


│ 도대체 왜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모두 떠맡아야 한단 말인가?
│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당시 무슨 큰 잘못을 하였는가?


│ 2006년 현재,
│ 개인 도급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장기 임시노동자 (취약 노동자) 를 포함하여
│ 800만 명을 상회하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 대체적으로 여성, 저 학력, 청년층이나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 저임금과 고용 불안, 열악한 근로 조건 등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 애환을 함께 나누고자 본 노래를 제작하였습니다.
│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인가?”

│  
1) 용역 업체 노동자

│ 청소, 경비, 물품 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  
│  
2) 개인 도급 (특수 고용직) 노동자

│ 개인 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학습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료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로서,

│ 덤프트럭 운전 노동자, 화물차 운전 노동자, 레미콘 운전 노동자, 보험 모집인 (생활 설계사),
│ 학교 시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수금원 (전력회사나 가스 회사),
│ 위탁 판매원 (화장품, 요구르트, 자동차, 서적 등), A/S 기사, 애니메이터, 배우, 무용수 등이 이에 해당되며,
│ 현재 ‘노동법의 사각 지대’ 에 놓여있다.
│  
│  
3) 임시, 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 관계
│ 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의 노동자로서,

│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 에 의한 사용의 제한과,
│ 일정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으로 전환되는 등의
│ ‘법적인 보호 장치’ 가 시급한 실정 하에 있다.
│  
│  
4) 파견 업체 (사내 하청) 노동자

│ IMF 사태 이후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 인력 감축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의 하나로서 1998년에 제정된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 설립된 ‘파견 업체’ 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 현재 무분별한 ‘파견 업체들’ 의 난립과 ‘불법 파견’ 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 근본적인 대책과 보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  
5) 호출, 일용 노동자

│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나
│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  
│  
6)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 노동자

│ 학생 등 일시적으로 단 시간 일하는 노동자로서, 최근에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 직종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는
│ 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 조건 하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 ‘노동법의 사각 지대’ 에 방치되어 있다.
│  
│  
7) 기타

│ 자영(1인) 노동자, 재택 근로 노동자 등...

│  
│  
│  
│  


다음: http://news.media.daum.net/edition/politics/200602/27/hani/v11848740.html  [02/28-00:45]
│  




[ 기자가 직접 체험한 비정규직 현장 르포 ]


노컷뉴스: (1)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9126  [02/28-15:13]


노컷뉴스: (2)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9901  [02/28-15:14]


노컷뉴스: (3)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70580  [02/28-15:14]


노컷뉴스: (4)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71570  [02/28-15:14]


노컷뉴스: (5)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72579  [02/28-15:15]




비정규직: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2216&pageIndex=1&searchKey=&search Value=  [03/01-10:03]  ┼



비정규직 노동자: http://bbs2.hani.co.kr/Board/ns_moving/list.asp?sTable=NSP_005001000  [03/0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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